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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예매 쿠폰 싸게 팔아요` 자영업자 속여 140억 챙겨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5월 22일 23시 42분
↑↑ 가짜 영화티켓(전북경찰청 제공)
ⓒ 옴부즈맨뉴스

[전주, 옴부즈맨뉴스] 허대중 취재본부장 = 영화 무료관람권을 이용해 가게 홍보를 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상인들을 유혹해 140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카페와 미용실 등 전국 9358명의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가짜 영화 무료관람권을 판매해 140억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티켓판매 업체 대표 이모 씨(52)와 직원 2명을 구속했다. 또, 영업사원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6년 말까지 업주들에게 “영화 무료관람권을 이용해 가게 홍보를 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유혹해 1장당 3000원에 티켓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영화예매사이트 내‘시간컨트롤’이라는 시간 제약 프로그램을 설정해 자신들이 정한 시간 외에는 예매할 수 없게 하는 등 사실상 티켓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예매에 성공했다해도 예매를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고객들이 관람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공짜로 받은 티켓의 경우 예매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영화 관람을 쉽게 포기하는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것”이라면서 “실제 판매된 관람권 가운데 사용된 것은 3%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5월 22일 2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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