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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1심서 벌금 200만 원 `당선 무효` 위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5월 21일 2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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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옴부즈맨뉴스] 조규백 취재본부장 =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평결은 유죄 4명,무죄 3명으로 엇갈렸다.

배심원의 양형은 벌금 200만 원 3명, 벌금 80만 원 3명, 양형 의견을 내지 않은 배심원도 1명이었다.

전날 검찰과 김진태 의원 측은 법정에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9만2158명에게 발송,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이 재판의 핵심"이라며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인지에 대한 인식도 미필적으로나마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실천본부가 공약이행률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으나 이를 평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실천본부 홈페이지 게시글과 지역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이어서 허위라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증인 신문에서는 '공약이행평가 71.4%'라는 수치가 김 의원 측에서 자체 평가한 것인지, 실천본부 측에서 평가한 것인지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또 '공약이행평가 71.4%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발송 전에 김 의원이 이를 충분히 인지했는지도 쟁점이 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의원 측 보좌관은 "보좌관과 국회의원은 상당한 신뢰 관계를 토대로 하므로 정책적인 것은 대부분 보좌관이 확인한다"며 "문제가 된 문자메시지도 발송 전에 '여러 차례 확인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자신이 직접 증인 신문을 통해 "문자메시지 보고받을 당시 보좌관에게 '실천본부에서 한 것이 맞느냐', '71.4%가 확실한 것이냐'고 거듭 확인 할 때 증인이 직접 '실천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세어 봤다, 언론보도에도 났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의원의 보좌관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당시의원의 거듭된 확인에 '(문자메시지 내용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확신을 드린 것은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김 의원 변호인 측은 설령 '공약이행평가 71.4%'가 허위라 하더라도 김 의원은 허위의 인식이 없었으며,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인 만큼 의원직에 영향을 줄 정도의 형량은 아니라는 점도 부각했다.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송된 문자메시지가 논란이 된 것"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의 형량은 본선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당내 경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한 점을 인식해 달라"고 강조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5월 21일 2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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