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소방차 방해 솜방망이 처벌, 관련법 정비 해야
일선 소방서 자구책으로 캠페인
이 청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07일 09시 40분
구급차 등 긴급차량을 가로막는 운전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미비해 실질적인 근절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긴급차량 '가로막기'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단속에 실효성을 높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에 의하면 단속주체인 소방과 경찰의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 우선통행 위반 단속 실적은 연평균 수십 건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일선 소방서들의 자구책 마련이 부심하다. 인천부평소방서 삼산119안전센터는 ‘신속한 현장출동으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습 불법 주·정차로 소방 활동에 장애가 예상되는 지역 일대에서 불법 주정차 예방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지난 3일 관내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등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6일 발표에 따르면 소방차를 가로막아 소방에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12년 51건, 2013년 98건, 지난해 204건, 올해 상반기 90건에 그쳤다. 그나마 최근 블랙박스가 소방차에 탑재되기 시작하면서 증거 확보가 가능해져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다.
소방차뿐만 아니라 구급차나 혈액공급차량 등 모든 긴급 차량에 대한 '가로막기'를 단속할 수 있는 경찰의 적발 실적은 더 초라하다. 지난 2012년 7건, 2013년 12건, 지난해 49건, 올해 상반기 8건에 불과했다.
소방과 경찰은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기엔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입장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1초라도 빨리 현장에 가야 하는 소방 입장에선 실랑이를 할 시간이 없고, 증거자료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야 하는 등 현장에서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긴급차량 가로막기에 대해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나 실제는 차종별로 4~6만원을 부과 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소방관련법은 소방차에 한해 일부 가로막기를 현장출동 방해로 보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 |
이 청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07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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