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먹다 남긴 ‘반품 식품’ 직원에 재판매…공정위 조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5월 16일 0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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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명진 취재본부장 = 이마트 일부 매장에서 반품·교환 처리된 식품을 매장 파견직 직원 등에게 팔아온 정황이 포착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 일부 매장이 폐기해야 할 반품·교환 상품 중 다시 사용이 가능한 것을 골라, 일주일에 한 번씩 저렴한 가격에 내부 직원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식품의 경우 변질 가능성 등을 따지지 않고 가격만 대폭 낮춰 판매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이유로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아 식품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일 때도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해당 상품들은 주로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은 파견직들이 구입했다.
공정위는 이마트 측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부당한 조건을 제시해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파견직에 이마트 직원의 업무를 전가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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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5월 16일 0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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