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근로자, 사흘치 임금 1,440만 원 요구해 구속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5월 14일 0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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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동부경찰서 |
ⓒ 옴부즈맨뉴스 |
| [화성, 옴부즈맨뉴스] 이동준 취재본부장 = 업무미숙으로 해고된 중국인 근로자가 사흘치 임금으로 1천4백여만 원 요구하며 건설현장을 무단점거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 동부경찰서는 지난 9일 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70m 타워크레인에 올라 농성을 벌인 혐의로 35살 우모 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우 씨는 농성 도중 크레인 창문을 부수거나 수십 미터 아래로 물건을 던지는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5월 14일 0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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