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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이영복회장, 룸살롱서 2년간 10억 결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5월 12일 22시 15분
↑↑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덕광 자유한국장 의원
ⓒ 옴부즈맨뉴스

[부산, 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엘시티(LCT) 금품비리로 구속기소 된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판에서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이 룸살롱에서 엘시티 법인카드로 2년간 10억원을 결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심현욱) 심리로 열린 배 의원의 3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이 회장이 2015년부터 2년 동안 여성 지인 A 씨가 운영하는 룸살롱과 식당 2곳, 과일가게 등 6곳에서 법인카드로 24억4천만원을 결제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회장은 A 씨가 운영하는 룸살롱에서 10억원, 식당 등지에서 8억원, 과일가게에서 3억원 등을 결제했다”며 “매달 1억원을 A 씨가 운영하는 술집이나 가게에서 쓴 셈”이라고 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회장과 배 의원이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M 룸살롱에 왔으며 올 때마다 와인과 여종업원 접대 등 매번 15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셨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 의원 변호인은 A 씨가 말한 시기에 배 의원은 지병 때문에 약을 먹고 있어서 술을 마실 수 없었다며 A 씨의 진술을 반박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5월 12일 2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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