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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제인 캠프, 본지 회장.S대 명예교수에게 ‘기획위원’ 임명장 배달

공직선거법 93조 ‘불법인쇄물 배부’ 위반 처벌 촉구
노인. 망자에게까지 무더기 임명장 난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5월 08일 12시 06분
↑↑ 본지 L모 회장에게 "10년의 힘 위원회" 기획위원 임명장을 보내온 문재인 후보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임상호 취재본부장 = 한 언론으로부터 문재인 캠프에서 문재인 명의의 임명장이 난발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한 인터넷신문사의 회장에게 이런 임명장이 배달되어 그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옴부즈맨뉴스에 따르면 이 뉴스의 회장으로 있는 이 모 S대 명예교수에게 “10년의 힘 위원회” 사회분과위 기획위원“으로 임명을 해 보내왔다고 밝혔다. 

본지에서는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학부를 나와 하버드대 석.박사 S대 명예교수를 지내신 저명인사를 ‘기획위원’ 이라는 임명장을 난발했는지 그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 문재인의 노인 표떼기 임명장 발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사진출처 : SBS 방영 캪처)
ⓒ 옴부즈맨뉴스

또 지난 5일 광명지역에서 문 후보 직인이 찍힌 노인특별위원장 임명장이 무더기로 살포되어 방송보
도가 되었다. 이 임명장에는 심지어 이미 사망한 망자에게까지 임명장을 난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게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제93조 불법인쇄물배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로 선거 하루를 앞두고 선거판이 요칠 수도 있다. 당장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문재인 후보의 도덕성과 진정성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모든 임명장이 동의가 되어 정상적으로 발부되었는지 전수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여론몰이와 선거 국면을 이롭게 하기위해 사회 저명인사들에게 무더기로 임명장을 발부하였다면 문재인 후보에게 이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5월 08일 1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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