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7억대 비리 혐의 교육재단 이사장 수사
서울시교육청 고발 사건…피고발인 소환 방침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5월 06일 12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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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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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송기영 취재본부장 = 검찰이 초·중등학교 외국어 교육 관련 사업을 하는 재단법인 이사장의 비리 혐의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오태환(61) 한국교육진흥재단 이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와 관련한 서울시교육청 고발사건을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오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적발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명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오 이사장은 2005년 서울시교육청의 허가 없이 재단자금 7억여원을 자신이 세운 회사에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투자가치가 불확실한 회사의 주식 10억원 상당을 사들여 재단에 손실을 입힌 혐의도 있다.
한국교육진흥재단은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외국어교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교원 연수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1년 3월 설립됐다. 재단은 초ㆍ중등학교 영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영어교사 연수, 소년원 미술 특기교육 등을 담당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조 교육감 측 고발 대리인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향후 오 이사장 등 관련자들도 불러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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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5월 06일 12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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