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납품 신고자 포상 최고액 11억 지급 키로
한전 상대 납품 가격조작 검찰 조사로 밝혀, 권익위결정
이 청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21일 12시 43분
21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공기업의 납품 비리 의혹을 신고한 부패신고자가 무려 11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전력(한전) 납품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이 업체가 한전에 기계를 납품하면서 수입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부풀려 부당한 기계대금을 받아온 사실을 알게 됐다.
한전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납품 대금을 회사가 청구하는 대로 모두 지급했다.
해당 납품 업체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이런 방식으로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263억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A씨는 권익위에 비리 의혹을 신고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수사를 벌인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아 263억원 전액을 환수받게 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A씨에게 부패신고 제도 시행후 최고액인 보상대상 가액 263억여원을 기준으로 11억 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전 최고 보상금은 2012년 12월에 지급된 4억 500만원이다. |
이 청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21일 12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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