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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세월호 인양 지연` 보도 관련 SBS 등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

‘조사도 하지 않고 허위사실 운운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 처사’..
더불어민주당 반응보고 조사하다니... 사실이라면 文후보 사퇴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5월 03일 13시 52분
↑↑ (사진출처 : SBS 제공)
ⓒ 옴부즈맨뉴스

[과천, 옴부즈맨뉴스] 원종식 취재본부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SBS의 전날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와 관련해 SBS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도 경위와 인터뷰 대상 공무원의 신원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SBS가 특정 후보의 당선을 저지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했거나 인터뷰에 응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그런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선거법 제96조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250조는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사 의뢰가 들어온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반응을 보여 인지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SBS는 전날 ‘8 뉴스’에서 익명의 해수부 공무원 발언을 인용, 해수부가 부처의 자리와 기구를 늘리기 위해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하며 차기 정권과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공무원은 ‘거래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SBS는 이날 김성준 보도본부장 명의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후보를 폄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해당 보도를 온라인에서 삭제한 데 대해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한 모든 사내외 조치는 외부의 어떤 간섭도 없이 제 책임 아래 진행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보도가 나가자 시민옴부즈맨공동체(상임대표 김형오)는 “선관위가 조사도 하지 않고 허위사실 운운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이 반응을 보여 조사에 착수했다는 말은 선거공영 관리를 해야 할 선관위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꼬았다. ”문재인 후보 간에 이런 밀약이 있었다면 文 후보는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5월 03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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