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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천교량사업 비리 의혹 제주도 전 국장 구속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5월 01일 19시 53분
↑↑ 제주지방검찰청 전경
ⓒ 옴부즈맨뉴스

[제주, 옴부즈맨뉴스] 조기현 취재본부장 = 제주 하천 교량 건설사업 비리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던 전 제주도청 국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금품수수 혐의로 법원에 영장이 청구된 전 제주도청 공무원 강모(61)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제주시청에서 국장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당시 하천 교량공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이후 제주도청으로 자리를 옮겨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도청 국장을 지내다 지난해 명예퇴직했다.

강씨가 구속되면서 하천 비리 관련 구속자는 제주도청 김모(58)씨, 또 다른 김모(47)씨, 제주시청 좌모(6급)씨, 공무원 출신 S업체 대표 강모씨와 또 다른 김모(62)씨 등 총 6명으로 불어났다.

이날까지 구속된 전·현직 공무원들과 업체대표 강씨는 특허공법 교량 사업이 집중적으로 발주됐던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각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3월 도내에서 이뤄진 하천정비 사업과 교량 건설 사업에 대한 결재서류와 목록, 계약 서류 등을 제주시와 서귀포시로부터 받아 분석 중이다.

검찰은 업체와 임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에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교량사업 관련 계약서류를 통해 공사관계자와 담당 공무원과의 비리 의혹을 입증할 계획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5월 01일 1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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