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으로 보내버린다˝…아버지 재산 뺏으려 강제입원·협박 아들 `집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5월 01일 0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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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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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옴부즈맨뉴스] 김단 취재본부장 =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주지 않자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고 10억 넘는 재산을 빼앗은 아들에게 울산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섬으로 보내겠다"고 협박까지 했는데,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호소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다.
평소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던 60살 김 모 씨는 지난 2015년 사설 구급대원을 불러 80대 후반의 아버지를 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이튿날 아버지가 바로 퇴원하자 병원을 옮겨 일주일 넘게 또 강제로 입원시킨 김 씨는 겁을 먹은 아버지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섬으로 보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그리고는 곧바로 아버지를 법무사 사무실로 데리고 가 12억 원 상당의 토지 근저당권을 넘겨받았다.
아버지가 빚을 져 토지를 저당 잡힌 것처럼 서류를 꾸며 사실상 재산을 빼앗은 것이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아버지는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호소했고,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도 크지만, 피해자인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5월 01일 0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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