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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폭로한다` 협박자와 낭떠러지 동반 투신..나무에 걸려 살아

울산 중부서 20년 지기 60대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4월 30일 00시 11분
↑↑ 울산중부경찰서
ⓒ 옴부즈맨뉴스

[울산, 옴부즈맨뉴스] 김단 취재본부장 = 울산 중부경찰서는 불륜을 폭로하겠다는 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6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8일 오후 7시 10분께 울산시 북구 연암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B(67·여)씨의 얼굴과 팔 부위에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같이 죽자"면서 B씨를 이끌고 도로 옆 가드레일을 넘어 낭떠러지로 함께 몸을 던졌다.

그러나 다행히 낭떠러지의 경사가 낮아 두 사람은 나무와 덩굴 등에 몸이 걸려 무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는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지나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A씨가 한 여성과 내연 관계라는 것을 최근 알게 된 B씨가 '내연녀의 가족에게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다툼이 일어났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부터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감금한 채 울산과 경주 일대를 돌아다니다 말다툼이 점점 심해지자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4월 30일 0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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