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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00억대 요양원 비리… 대표 등 39명 기소

급여비 허위 청구해 가로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4월 26일 06시 38분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옴부즈맨뉴스

[도봉, 옴부즈맨뉴스] 온유상 취재본부장 = 요양보호사를 허위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100억원대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양인철)는 25일 A요양원 대표 이모(56)씨와 브로커 강모(56)씨 등 8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H요양원 김모(73)씨와 직원 등 3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 29개 요양원·재가기관 대표들은 요양보호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10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노인들에게 명의를 빌려 수급자로 허위 신고하거나 요양서비스 내역을 부풀리는 수법을 통해 최근 수년간 많게는 20억 원대, 적게는 수천만 원대의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브로커 강 씨에게 4억원을 건네고 자신들에 대한 행정처분 무마를 청탁하기도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4월 26일 0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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