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67명 임금 15억4800만원 떼먹은 50대 사업주 구속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4월 25일 0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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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고용노동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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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자녀 학비와 생계비를 벌기 위해 취직한 여성근로자 67명의 임금 15억4천 800여만 원을 체불한 상태에서 아내 성형수술과 해외 골프 여행, 아들 치킨집 개점 등에 회사 공금을 쓴 악덕 기업주가 구속됐다. 25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따르면 근로자 67명의 임금과 퇴직금 15억 48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경북 구미지역 A전자 대표 윤모(57)씨를 구속했다.
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윤씨는 원청사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았음에도 근로자의 임금을 주지 않고 사채변제 및 자녀 사업자금 지원 등 개인자금으로 공금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주식투자, 아내의 성형수술, 해외 골프여행 등에 회사 공금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체불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2012년 1월부터 회사 문을 닫은 지난해 4월까지 15억 4800만원이다.
박정웅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며 "앞으로도 고의·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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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4월 25일 0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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