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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신동빈 뇌물죄 확정되면 잠실 롯데면세점 특허 취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4월 24일 09시 29분
↑↑ '면세점 특혜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신동빈 롯데 회장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임용식 취재본부장 = 신동빈 롯데 회장이 서울 잠실면세점(월드타워점) ‘부활’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70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관세청은 이 뇌물죄가 확정되면 잠실면세점의 특허(영업권)를 취소할 방침이다.

이것이 현실화 되면,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매출이 절반가량 줄어든 롯데면세점으로서는 ‘설상가상’격으로 연 1조 원대 매출(잠실면세점 목표)을 잃는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다.

롯데 잠실면세점 관련 뇌물 혐의가 법정에서 확정 판결될 경우에 대해 하변길 관세청 대변인은 24일 “입찰 당시 공고한 기준에 따라 잠실면세점 특허는 박탈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초 관세청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서울 면세점 입찰을 뒤로 미뤄야 한다”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입찰 강행 방침을 밝히면서, “의혹을 받는 업체가 심사에서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당연히 특허가 취소될 것”이라며 ‘사후 대책’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후 검찰과 특검 수사 결과 신동빈 회장은 결국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에 대가(잠실 롯데면세점 특허 획득)를 바라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주관 모금을 통해 최순실 씨가 설립을 주도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각각 17억 원(롯데케미칼), 28억 원(롯데면세점)을 출연한 뒤에도 작년 5월 말 K스포츠재단의 ‘하남 엘리트 체육 시설 건립’ 계획에 70억 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검찰 압수수색(6월 10일) 하루 전인 6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에 걸쳐 70억 원을 돌려받긴 했지만, 검찰은 이 출연과 지난해 3월 14일 신동빈 회장-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의 결과로 '서울 면세점 추가 특허 발급'이 결정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 회장에 대한 공소장에는 지난해 3월 11일 신 회장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만나 잠실면세점 특허 탈락(2015년 11월)에 따른 실직과 고용 문제 등을 거론하며 조속히 서울 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진해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롯데 관계자는 “잠실면세점 특허가 특혜가 아니라는 점을 향후 재판에서 해명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4월 24일 0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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