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국가기관 총제적 부정, 국립 암쎈타
연구비 부정 지출 연구 논문 실적 조작 기관경고
고대광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09일 11시 11분
국립암센터 연구자 가운데 90명이 연구도 하지 않고 논문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카드도 목적 외로 사용하다 적발되면서 암센터의 직원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거기다가 논문 책임자인 교신저자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만 16세 고등학생 아들을 3편의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한 국립암센터 과장 직급의 의료진이 익명의 제보로 인해 해당 사실이 적발되는등 국립암센터의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났다.
국립암센터 직원이 아닌 고등학생 아들을 제1저자로 올린 것은 연구 관행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한 부정 사례이다.
이같은 사실은 9일 보건복지부의 '국립암센터 종합감사 감사결과보고'에 의해 밝혀졌다.
보건복지부의 종합감사결과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34건의 연구논문이 발표됐는데 이 가운데 17편의 논문에 저자로 등재된 90명이 연구에 참여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과제계획서와 발표논문을 비교한 결과 이 같은 의혹이 발견돼 이들에게 참여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들은 관련 자료를 분실했다고 해명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고등학생 아들을 제1저자로 올린 건은 지난해 7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국립암센터 전문의 A모씨가 자신이 교선저자인 3편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아들을 제1저자로 등재하고, 소속을 국립암센터로 표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국립암센터는 같은 달 15일 연구진실성위원회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9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6차례에 걸쳐 본조사 위원회를 열어 관련 민원을 집중 심의했다.
그 결과 A씨의 아들인 제1저자가 국립암센터에 소속된 적이 없고, 피조사자와 제1저자가 부자 관계이며, 제보된 논문 3편 모두에 대해 제1저자 기여도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부정행위와 별도로 연구 관련 각종 규정·자체 행동강령 준수 등을 확인한 결과,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암센터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책임자는 연구 사업을 수행하면서 외부연구원을 활용할 때 외부연구원활용규칙 제3조에 따라 연구소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채용 후 인사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종합 감사를 통해 한 연구원이 594만원의 항공료를 연구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9개월이 지나 반납하는 등 30여회에 880만원을 연구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을 적발했다.
복지부는 3년간 직원들의 출장으로 현금 환산 시 약 8800만원에 이르는 누적된 444만 마일리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를 누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조차도 확인되지 않아 기관 경고와 개선 명령을 내렸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들의 무책임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운영실태가 드러나는 현장이다. |
고대광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09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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