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업종 하도급 4대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4월 21일 2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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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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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임용식 취재본부장 =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전자업종 하도급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경기 시흥상공회의소에서 전기·전자 제조업종 중소 하도급업체 9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다음달 전자업종을 대상으로 4대 불공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대 불공정 행위란 부당 대금결정·감액,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기술 유용을 말한다.
지난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 하도급 업체의 97.2%가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지만 아직 개선 여지가 남았다는 게 정 위원장의 판단이다.
정 위원장은 "고질적인 4대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 한해 동안 전자업종 이외에도 법위반 빈발 업종 등에 대해 체계적인 감시 및 법집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제조업체 대표들은 대기업 하청구조에서 중소기업은 1~2%에 불과한 최소한의 영업이익만을 보장 받다보니 현실적으로 기술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토로했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공통 특허를 요구하는 기술유용 행위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정위원장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공정위는 올해도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행 개선 가속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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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4월 21일 2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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