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배상금 지연 이자로16억 낭비
법무부 예산부족, 예비비로 집행
이 청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07일 18시 43분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행한 2014년도 부처별 결산분석 보고서에 법무부가 국가배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에 지연 이자로 지급된 금액이 16억원에 이르러 혈세 낭비가 드러났다. 법무부는 2014년 국가배상금 사업에서 1차로 지급한 예비비 744억원중 15억 8000만원을 지연 손해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법무부가 최근 3년간 지연 손해금으로 지급한 돈은 약 68억원에 이른다.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무부가 예산을 과소 편성해 예비비 집행과예산의 전용과 이용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법무부가 국가배상금 대부분을 예비비로 신청하여 지급하고 있어 예비비의 신청과 수령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되면서 대상자들에게 배상금이 늦게 지급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법무부의 2014년 국가배상금 지급 예산은 236억원 이었고 예비비는 1814억 여원 이었다. 형사보상은 140억원에 예비비가 741억원 이었다. 법무부는 이 항목의 예비비를 전액 집행 했으며 이 금액은 최근 4년간의 예비비 사용액 중 최고액으로 누가 봐도 기형적인 예산의 집행 이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무부가 본 예산을 과소 편성해 예비비로 대부분 집행하는 현상이 연례적으로 반복 되고 있다.’ 며 법무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
이 청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07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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