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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수단 업무용 고가 수입차 구입 규제법 의원 발의 예정

올해1조 3000억 규모, 억대 차량 60% 법인명의
고대광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07일 10시 31분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은 법인차량의 탈세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업무용 차량 구입 비용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해 이를 절세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정치권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김동철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법인의 업무용 차량 값은 물론 유지비까지 전액 비용처리 해주는 과도한 세제혜택에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에서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부터 벤츠 CLS250을 리스해 타고 다닌다. 차값은 8500만원대로 그는 월리스료로 140만원을 지불한다. 매월 내는 돈이 적지 않지만 김 씨는 만족한다. 리스로 내는 돈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세금 납부 때 유리해서다. 그는 “평소 타고 싶었던 차를 타고 리스비로 세금을 아낄 수 있어 굳이 차를 살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했다.
 
 
법인 명의로 등록되는 수입차 비중이 증가한 건 일거양득 효과 때문이다. 법인 명의로 리스 차량을 이용하면 차를 타는 개인은 공짜로 차를 탈 수 있다. 법인은 리스비를 영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의 영업비용이 늘면 그만큼 영업이익은 줄어들어 법인세를 아낄 수 있다.
 

올해 업계에 따르면 법인차량 등록대수가 사상 처음으로 10만대를 넘어서면서 1조3000억원 가량의 세금이 자동차 리스를 통해 사라질 전망으로 알려졌다.
법인명의로 구입하는 초고가 수입차 시장이 올해도 유례없는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해외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업무용 차량 구입 비용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미국은 차량 값이 1만8500달러를 넘는 경우 세금공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김동철  의원이 발의 예정인 법안에도 구입·리스·렌트한 승용차에 대한 비용처리 한도를 3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영업용 및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전액 비용처리함으로써 법인차량의 편법 구매를 막았다.
 

과거에도 전문가들은 고가의 수입차를 이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리스비용 손비처리 상한제’ 등을 포함한 법인세 및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고대광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07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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