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14 오후 12:26:0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단독]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 어린이집 임대 미끼로 원장한테 2000만원 갈취

경찰에서 검찰에 기소, 검찰에선 재조사 지휘...지역사회 논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4월 20일 17시 10분
↑↑ 입주자대표회 회장이 어린이집 임대 미끼로 2000만원을 갈취했다는 아산시 배방읍 연화마을 STX칸아파트 전경
ⓒ 옴부즈맨뉴스

[아산, 옴부즈맨뉴스] 신웅순 취재본부장 = 충남 아산시 대방읍 아산STK칸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 김 모회장이 관리동 J어린이집 임대를 미끼로 이 어린이집 P모 원장으로부터 임대입찰이 있었던 2015.3월경 금 2000만원을 갈취한 사건이 일어났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상임대표 김형오)에 이 어린이집 관계자가 민원을 제기하고, 내부고발을 하여 시청・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확인한바 사실로 밝혀졌다.

↑↑ 아산경찰서
ⓒ 옴부즈맨뉴스

이 사건을 조사한 아산경찰서에서는 뇌물 공여자 P모 원장의 당시 계좌를 추적하여 이 사실을 P모 원장이 인정하여 입주자대표회 김 모회장 등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원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
ⓒ 옴부즈맨뉴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천안지청에서 “고소인의 주관적인 주장에 의한 조사”라며 아산경찰서에 “재조사 지휘”를 하여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의 봐주기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 아산시청
ⓒ 옴부즈맨뉴스

한편, 관할 아파트를 지도・감독하는 아산시 주택과 담당 주무관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자체 조사를 하여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4월 20일 17시 10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