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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태료 체납자, 국제운전면허증 못받는다

과태료 안낸 얌체 운전자 사고율 높아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내년 초부터 시행 예상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4월 18일 22시 58분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경찰청은 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14∼2016년 운전자 100명당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0.72건이었으나 과태료 체납자는 체납 횟수 1회 0.97건, 2회 1.11건, 3회 1.19건, 4회 1.25건, 5회 이상 1.49건으로 사고율이 눈에 띄게 높았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못 내는 것도 아니다. 최근 3년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외국여행을 다닐 만큼 여유가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 운전자가 7만 2천명, 이들의 과태료 체납액은 150억원에 달했다.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그런 규정이 없다.

이에 경찰은 교통 범칙금·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운전자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도로교통법에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의식이 높아지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법이 추진되면 내년 초쯤에는 개정 법령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4월 18일 2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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