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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잇단 공직비리...뒷돈 받고 이권 개입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4월 18일 2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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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옴부즈맨뉴스] 허대중 취재본부장 = 전북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각종 공사에 끼어들어 이권을 챙기거나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비위가 잇따르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진안군 공무원들이 불법 토석채취를 묵인한 정황을 포착하고 안전재난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중순 진안군과 골재채취업체 사무실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에 이어 두 번째 이뤄진 것이다.

경찰은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토석채취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2015년 11월부터 1년 동안 한 골재채취업자가 허가 없이 진안군 야산에서 토석을 불법채취하는 것을 진안군이 묵인·방조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전북경찰은 지난 10일 관내 조경공사 수주를 도와준 대가로 업자로부터 9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장수군 전 공무원 A(61)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1월에는 이 업자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완주군 간부 공무원 B(55·여)씨를 입건한 바 있다.

완주군에서는 지난 2월에도 가축약품 대표로부터 소독약품 구매 청탁과 함께 회식비 등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받고 보고서를 조작한 공무원 C(46)씨가 적발돼 징역형에 처해졌다.

부안군에서는 군수 비서실장(56)과 담당 공무원 2명이 113억원 규모의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에 개입해 일괄하도급을 강요한 혐의(강요죄 등)로 기소돼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1년2개월에 집행유예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한국도로공사 전 전북본부장은 업체로부터 2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자체를 견제·감독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탈법행위도 연이어 터지고 있다. 전북도의회 D(66) 의원은 재량사업비로 특정업체에 일감을 주고 리베이트로 2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최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선고 직전 의원직을 사퇴했다.

전주시의회 전 의원 E(52)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 등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고창군의회 의원인 이모(57)씨는 고창군에서 발주한 230억원대 ‘세계 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에 참여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공사업자로부터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에 추징금 1200만원,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비리 근절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관계자는 “공직비리를 척결하려면 지자체장의 청렴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투명한 행정시스템 구축과 비위자의 처벌수위 강화, 자정정화 노력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4월 18일 2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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