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 동창에게 ‘노예’짓 30대 구속
상습적 폭행, 8,300만원 강취하기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4월 18일 2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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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동창생을 상습폭행하고, 8,300만원을 강취한 30대가 구속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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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 옴부즈맨뉴스] 편석현 취재본부장 = 지적 장애가 있는 고교 동창을 상대로 ‘동창 노예’짓을 한 30대가 사기, 상습 폭행,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연곤)는 송모씨(33)를 사기, 상습폭행,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산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송씨는 2012년 7월 안산의 한 커피숍에서 우연히 지적 장애가 있는 고교 동창 ㄱ씨를 만났다.
송씨는 ㄱ씨가 세상 물정에 어둡다는 점을 이용, 가게에서 닭을 튀기게 하고 청소를 시키는 등 일을 시키며 돈을 뜯기로 마음먹었다.
ㄱ씨는 지적 장애가 있으나 작은 회사에서 일하며, 20살 때부터 부모로부터 독립해 스스로 가계를 꾸리는 사회인이었다.
그러나 송씨는 ㄱ씨에게 “내가 운영하는 치킨집을 인수해 운영해봐라. 2800만원만 있으면 된다. 네가 인수하면 도와주겠다”며 마치 운영권을 넘겨줄 것처럼 꾀었다.
송씨는 2013년 3월 치킨집을 폐업할 때까지 약 7개월간 “네가 사실상 사장이다. 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가져오라”고 ㄱ씨를 속여 ㄱ씨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집 전세보증금까지 빼 마련한 5900만원을 받아 챙겼다.
ㄱ씨가 이 기간 송씨에게서 받은 돈은 1주일에 약 2만원 수준의 생계비가 전부였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송씨는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매달 10만원 정도의 용돈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송씨를 만나기 전까지 전세보증금 2500만원짜리 집에 살며 채무 없이 평범한 생활을 했던 ㄱ씨는 집 보증금도 날리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ㄱ씨로부터 더 이상 뜯어낼 돈이 없을 것으로 보이자 송씨는 치킨집을 폐업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월급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송씨는 “치킨집 운영을 돕느라 쓴 돈이 2000만원이 넘고 그 돈 이자까지 갚아야 한다”며 ㄱ씨에게 거제도 조선소 일자리를 알려주며 벌어서 갚으라고 강요했다.
이렇게 속아 넘어간 ㄱ씨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 2개월간 거제, 경기 등 여러 곳에서 일하며 번 돈 8300여만 원을 송 씨에게 또 뜯겼다.
송씨는 이외에도 ㄱ씨에게 상습적인 폭행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치킨집 운영 당시엔 ‘왜 치킨을 빨리 못 튀기냐’, ‘양념을 포장지에 흘리면 어떡하냐’, ‘주문 전화를 똑바로 못 받느냐’, ‘청소를 왜 똑바로 안하느냐’ 등의 이유로 2013년 3월까지 가게 문을 닫은 새벽 시간에 주로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빗자루로 종아리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이어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수시로 ㄱ씨에게 안산의 모 유통회사 사무실에 출근해 자신의 일을 대가 없이 돕도록 강요했다.
특히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지난해 6월 중순부터 1주일간 매일 이곳 사무실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3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송씨의 범행은 ㄱ씨가 야구방망이로 온몸을 맞는 등 폭행 피해 정도가 심해지자 지난해 6월 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동생과 연락이 닿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4월 18일 2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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