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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둘 딸린 엄마, 재혼 어려울까 봐 한 아이 버려 집행유예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4월 18일 07시 55분
↑↑ 재혼에 방해될까봐 자식을 유기한 비정한 엄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본 사진은 이 사건과는 무관)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재혼에 방해될까 봐 두 살 아이를 버스 터미널에 버리고 달아난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아동을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안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 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 상담 등을 통해 재범 예방이 가능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자녀가 2명이란 게 알려지면 내연남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지 못할까 봐 두 살배기 둘째 아들을 서울의 한 버스터미널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4월 18일 0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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