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공무원,업체 연구빙자 7년간 국고 횡령
총체적비리 항공관제시스템
고대광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02일 11시 09분
감사원은 1일 항공관제시스템 개발사업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개발에 관여한 전·현직 공무원과 수도권 모 대학 교수, 관련 업체 대표 등 총 8명에 대해 지난달 17일 검찰에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7년간의 연구 끝에 ‘100%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작년 6월 홍보한 항공관제시스템 개발 사업이 실패했으며 개발 과정에서 전관예우, 금품수수, 횡령 등 공무원과 교수, 관련업체 관계자 사이의 조직적인 비리가 적발된 감사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2007년부터 수도권에 있는 모 대학과 공동으로 총 예산 345억원을 투입하여 국내 공항에서 사용하는 항공관제시스템 국산화 사업을 추진했다. 감사 결과 연구책임자인 A 교수는 개발 과정에서 특수한 항공관제 분야 국제기술 기준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도 일반적인 SW 개발 기준을 적용했으며 국제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것처럼 최종 평가보고서를 꾸며 국토부 산하 전문기관인 과학기술진흥원에 보고했다.
국토부 담당사무관 B씨는 심사위원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수도권의 모 전문대학을 성능적합 감사기관으로 지정해 적합증명을 통과하도록 기여했다.
개발과제를 총괄한 전 국토부 과장 C씨는 2012년 1월 퇴직 후 이 대학의 연구원으로 취업했다. 이것은 공직자윤리법규정에 명시된 ‘현직에 있을 때 관여한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여기에 다가 C씨는 해당 시스템 개발에 참여해 별다른 업무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인건비 명목으로 2년간 2억원을 받았다. C씨는 전 동료였던 B사무관에게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주면서“사업을 잘 봐달라”는 청탁을 하기도 했다. 연구에 참여한 정보통신업체 대표는 인건비 5000만원과 연구 개발비 3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서류를 허위로 꾸며 3억여원의 연구비를 횡령했다가 적발되는 등 산,학,관이 함께 공모해 총체적 비리를 저질 렀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SW인증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시스템 안전성 검증을 맡긴 결과 이를 공항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6월 국토부는 시스템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앞으로 항공관제시스템의 해외 수출까지 기대된다고 홍보했지만 현재까지 국내 12개 민간공항 중 해당 시스템을 도입한 공항은 한 곳도 없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에 항공 안전기술 개발사업 에서 민관 유착의 구조적인 비리가 확인된 만큼 이 분야 후속 감사를 대대적으로 벌일 계획” 이라고 밝혔다. |
고대광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02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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