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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일어업협정은 불평등 조약" 본보회장 이상면 전 서울법대 명예교수 주장

일본의 EEZ 배분 억지 주장 빌미 제공
고대광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01일 12시 59분
전 서울대법대 이상면 명예교수(본보회장)가 “현재 신(新)한일어업협정은 1997년 말 한국이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는 위급한 상황에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1965년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경제협력의 대가로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는 것을 강요해 체결된 불평등조약”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교수는 “김대중 정권 아래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해 독도가 중간수역에 들어감으로써 독도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던 일본이 마치 무슨 할 말이 생긴 것처럼 됐다”고 지적했다.


30일 이 전 교수는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위원장 박상웅)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독도 영토주권 수호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교수의 말에 따르면 실제로 2002년 한국을 방문한 일본 최고의 해양국제법학자 야마모도 소우지(山本草二)는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이전에는 독도에 대해 일본으로서는 할 말이 별로 없었는데,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이후 비로소 할 말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일본이 앞으로 독도 자체에 대해 공동관리를 주장하는 등 당초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 였으나 이제는 억지 주장을 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 전 교수는 “신한일어업협정은 말로는 어업협정이라고 하면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사실상 배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러한 순수하지 못한 불평등조약이 그대로 존재하는 이상 한일관계가 개선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전 교수는 “독도뿐 아니라 울릉도와 일본 오키섬(?岐島)을 포함한 광역공동어업수역을 도입한다든지, 대만과 일본 간에 최근 체결된 민간어업협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토권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순수한 어업협정을 체결해 양국 우호증진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교수는 끝으로 “한국은 독도 영유권이 온전하다는 것을 확고하게 알아야 하며, 그러한 바탕 위에 신한일어업협정을 개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대광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01일 1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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