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5500억 손실, 한국 석유공사 전 사장 구속
부실 하베스트 무리한 인수
이 청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01일 10시 22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해외자원개발업체를 부실 인수해 수천억 원의 국고를 낭비한 혐의로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구속했다.
특정경제처벌법에 의한 배임혐의로 구속된 강 전 사장은 하베스트부실 인수 의혹을 받고 있었다.
30일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 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에 대해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인 NARL을 인수하며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주당 10 캐나다 달러를 지불해 회사에 5500억여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14일 하베스트에서 원래 계약을 어기고 NARL까지 함께 인수하라고 요구해 협상이 결렬되자 사흘만에 전격적으로 NARL 을 함께 인수할 것을 지시했다. 한국석유공사와 하베스트 간 최종 인수 계약은 21일 급하게 이뤄졌다.
한국석유공사는 당시 NARL을 인수하는데만 1조 3700억 원을 쏟아 부었으나 매년 적자가 누적되자 작년 8월 인수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29억 원에 매각해 1조 3000억여 원의 손해를 봤다.
한국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인수 이후 순손실과 투입 비용 등을 합쳐 손해액이 2조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자체 추산한다.
한편 한국석유공사는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하베스트에 지금까지 현금·현물출자 방식으로 1조원 이상을 지원했고 1조원 규모의 채무지급보증도 섰다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30일 자료를 통해 ‘2014년말부터 지속된 저유가로 대부분의 석유회사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있고, 하베스트에 대한 지급보증은 유가 급락에 따른 단기적인 유동성 측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 결과 강 전 사장은 한국석유공사 창사 이래 최대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의 적정성과 자산 가치 평가 등에 대한 내부 검토나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강 전 사장은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경영상 판단”이라며 이같은 혐의를 부인했다. |
이 청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01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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