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고영태, 사기·알선수재 혐의로 철창행…법원 “주요 혐의 소명”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4월 15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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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의혹 관련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던 고영태 더블루K 전 상무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피의자 체포적부심에 출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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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한때 최순실씨(61·구속 기소)의 최측근이었다가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가 개시된 뒤 제보자 역할을 한 고영태씨(41)가 사기·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새벽 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고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고씨 측은 변호인이 검찰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다는 점을 들어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서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는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해 2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와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말 2억 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경마 도박장 개장)도 제기된 상태다.
지난 14일 검찰은 고 씨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와 관련해 천홍욱 관세청장(57)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고 씨가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자신과 가까운 김 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천 청장을 상대로 세관장 인사에 고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고 씨를 체포한지 이틀만인 13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는 법원이 “고 씨를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고 체포적부심에서 판단한 직후 이뤄졌다.
고 씨가 구속됨에 따라 검찰은 오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에 대한 기소를 앞두고 국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를 사실상 마무리 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4월 15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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