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MBC 기자·PD, 비제작부서 전보발령 무효˝
한학수 PD 등 9명, 회사 상대 최종 승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4월 14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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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한학수 프로듀서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우 취재본부장 =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사업개발센터 등 비제작부서로 부당한 인사 조치가 이뤄졌다며 소송을 낸 문화방송(MBC) PD와 기자들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MBC 한학수 PD 등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고 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해 살펴봤지만,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MBC는 지난 2014년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수익성 중심의 조직 개편’을 이유로 ‘PD수첩’에서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을 파헤친 시사교양국 한학수 PD 등 경력 10∼20년의 기자와 PD들을 비제작부서나 경인지사로 보냈다.
이에 한 PD 등은 “전보발령은 형식상 업무상 필요를 내세웠을 뿐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한 PD 등의 종전 업무와 신사업개발센터 등에서의 업무 비교, 회사가 2012년 이후 68명의 기자를 신규로 채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들에 대한 전보발령은 인사규정에 정한 원칙에 맞지 않다"며 "업무상 필요성이나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다.
2심도 "회사 측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들을 살펴봐도 전보발령으로 한 PD 등이 입은 불이익은 중대한 반면, 이를 정당화할 만한 업무상 필요성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전보발령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법원도 "상고이유를 사건 기록 및 원심 판결과 대조해 살펴봤지만 상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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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4월 14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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