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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독방 지저분해˝…이틀간 당직실 취침

도배 요구해 '당직실 취침' 특혜…명백한 불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4월 14일 08시 52분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의왕, 옴부즈맨뉴스] 황광철 취재본부장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틀 동안 독방이 아닌 직원들 당직실에서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오전 4시 45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받았다.

왼쪽 가슴 부분에 수인(囚人)번호가 새겨진 수의로 갈아입은 박 전 대통령은 범죄 혐의자 식별용 얼굴 사진을 찍고 자신의 수용시설로 이동했다.

▲ "구치소 수용자가 직원 당직실에서 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서울구치소 기관안내에 공개된 수용거실은 3.2평 규모의 독방이었으나 박 전대통령이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시설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이유를 들며 다시 도배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구치소측은 긴급하게 박 전 대통령의 독방에 도배를 다시 해주고 시설까지 정비했다.

특히, 구치소 측은 도배를 하는 이틀간 박 전 대통령을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 취침을 시키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률 제14조(독거수용)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독거실이 부족하거나 수용자의 신체 보호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등에 혼거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교정당국이 도배를 이유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원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서 취침하는 특혜를 준 것은 법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법무부 측은 이에 대해 "개인의 수용생활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30년 넘게 근무한 전직 구치소장은 "아무리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라고 해도 예외일 순 없다"며 "수용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정장치가 있는 독방이나 혼거방에 재워야 하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 재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규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수용자의 독방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다른 독방에 재우거나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혼거방에 수감하게 돼 있다"며 "당직실에서는 수용자가 주간에 상담을 받거나 밤늦게까지 검사로부터 조사만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탄핵이 인용된 뒤에도 청와대에서 퇴거하지 않아 거센 비난을 받았다. 당시에도 삼성동 사저의 도배 공사를 비롯해 보일러 고장 등을 이유로 들며 이틀이 지난 12일 청와대를 떠났다.

↑↑ 파면 21일 만에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입감되었다.
ⓒ 옴부즈맨뉴스

▲ 박 전 대통령 3.2평 규모 독방도 '특혜' 논란

과거 구속됐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별도 건물에 특수 독방을 만들어 수감돼 특혜 시비를 불러 일으켰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서울구치소에서 일반 수감자와 완전히 분리된 별채 형식인 6.6평 규모의 방과 접견실, 화장실 등 3곳으로 구성된 독방을 배정받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안양교도소에서 노 전 대통령과 똑같은 처우를 위해 시설을 일부 개조해 6.47평 크기의 독방, 접견실, 화장실을 마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들에 비해서는 작은 독방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일반 수용자 보다 배가 넓은 3.2평의 독방에 수감돼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법률상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예우'는 경비와 경호 차원에만 그치기 때문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방 크기를 제외하고는 방에 비치되는 집기 종류, 식사 등 다른 조건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4월 14일 0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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