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14 오후 12:26:0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현직검사, ‘음주운전 징계’ 후 2년 새 또 음주운전

2015년 6월 혈중 알코올농도는 0.179%
2017년 4월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0.1%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4월 13일 23시 56분
↑↑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10일 수도권의 지청장 김모 검사(53)가 음주운전 사실을 자진 신고해 감찰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10일 수도권의 지청장 김모 검사(53)가 음주운전 사실을 자진 신고해 감찰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검사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지 1년 6개월 만인 올해 초 수도권 지역 지청장으로 갔지만 두 달 만에 다시 사고를 저질렀다.

김 검사는 지난 9일 저녁 서울 자택에서 관사로 복귀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김 검사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0.1%였다. 김 검사는 “이날 낮에 있었던 지인의 결혼식에서 마신 술이 깨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는 2015년 6월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179%였다.

법무부는 2015년 8월 인사에서 수도권 지청의 차장이던 김 검사를 서울고검으로 전보하고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잇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만큼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4월 13일 23시 56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