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 ‘음주운전 징계’ 후 2년 새 또 음주운전
2015년 6월 혈중 알코올농도는 0.179% 2017년 4월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0.1%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4월 13일 2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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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10일 수도권의 지청장 김모 검사(53)가 음주운전 사실을 자진 신고해 감찰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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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10일 수도권의 지청장 김모 검사(53)가 음주운전 사실을 자진 신고해 감찰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검사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지 1년 6개월 만인 올해 초 수도권 지역 지청장으로 갔지만 두 달 만에 다시 사고를 저질렀다.
김 검사는 지난 9일 저녁 서울 자택에서 관사로 복귀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김 검사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0.1%였다. 김 검사는 “이날 낮에 있었던 지인의 결혼식에서 마신 술이 깨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는 2015년 6월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179%였다.
법무부는 2015년 8월 인사에서 수도권 지청의 차장이던 김 검사를 서울고검으로 전보하고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잇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만큼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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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4월 13일 2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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