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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낙성대 의인 곽경배 기자 후원 문제 없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4월 13일 23시 42분
↑↑ 국민권익위원회가 '낙성대 의인' 곽경배 기자에 대한 후원이 문제 없다는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유권해석을 내놨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 김기호 취재본부장 = 국민권익위원회가 '낙성대 의인' 곽경배 기자에 대한 후원이 문제 없다는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우려로 인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던 곽경배 기자에 대한 지원과 후원이 가능하게 됐다.

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회장 이택수)는 지난 7일 서울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대상으로 묻지마 폭행을 가하던 범인을 제지하다 중상을 입은 곽경배 기자의 후원과 관련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 산하 게임전문기자클럽 간사인 곽경배 기자는 지난 7일 낙성대역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묻지마 폭행을 가하던 범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오른팔을 찔려 주요 동맥과 신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이후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영웅적인 행동을 한 곽경배 기자에 대해 각계의 후원과 지원문의가 이어졌으나 언론인인 곽경배 기자에 대한 기업들의 지원이나 후원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는 국민권익위에 해당 사항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지난 12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기자는 직무관련성 및 명목을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도는 매 회계 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자로부터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곽경배 기자의 이번 일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의거하여 예외사항에 해당된다"며, 곽경배 기자에 대한 지원이나 후원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사례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동영상으로도 제작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4월 13일 2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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