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긴급체포
검찰이 박살 낸 고영태 현관문' 긴급체포 페북 사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4월 12일 0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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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주진우 페이스북 캡처]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최경식 취재본부장 = 검찰이 최순실씨 측근이었던 고영태(41) 전 더블루케이 이사를 11일 저녁 긴급체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고씨가 인천본부세관장 이모 사무관에게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포착,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은 주간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알려졌다. 그는 자정 즈음 페이스북에 고영태 전 이사가 검찰에 체포됐다는 글을 올리며 무언가에 의해 강제로 뜯긴 고영태 전 이사 자택의 현관문 사진을 공개했다.
주진우 기자는 고영태 전 이사가 변호사를 통해 검찰 출석 날짜를 상의했지만 검찰은 출석 불응 우려가 있다며 그를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병우(전 청와대 수석)의 주요 범죄는 수사 안 하고 고영태가 제보한 최순실 비밀 사무실은 조사도 안 하고, 고영태 수사에는 문은 박살내시기까지 (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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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4월 12일 0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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