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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두 번째 영장도 기각.. 법원 ˝다툼 여지˝

최종 관문 못 넘은 국정농단 수사
직권남용 vs 합법 7시간 공방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4월 12일 08시 02분
↑↑ 새벽 귀가 -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새벽 영장이 기각되자 귀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기호 취재본부장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의 마지막 거물급 인사인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권순호(47·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검사 출신인 우 전 수석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벌이지 않아 결국 영장이 기각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셀 전망이다.

특검팀과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직무 권한을 넘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동조자로 봤지만 법원은 법정에서 혐의를 다퉈보라고 판단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내 유치시설에서 대기중이던 우 전 수석은 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귀가했다.

앞서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은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7시간 가량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수사를 전담한 이근수 첨단범죄수사2부장을 투입했다. 이에 맞서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지낸 위현석 변호사와 전주지법 부장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워 방어에 나섰다.

검찰은 혐의의 구체 사례를 일일이 거론하며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전 수석 측은 “권한 내에서 합법적인 행위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9월 이후 불거졌던 국정농단 수사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오는 17일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관련 수사가 민감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도록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을 동시에 구속기소하면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4월 12일 0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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