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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 등 혐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4월 09일 21시 23분
↑↑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9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최경식 취재본부장 =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9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이번 국정농단 파문 관련 핵심 인물 가운데 구속을 피한 유일한 인물이다.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어 법원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눈감아 주거나 도와줬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또 ▲세월호 사건 수사 외압 행사 ▲공무원 인사 부당 개입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내사 방해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우 전 수석을 소환해 17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우 전 수석이 구속되면 최대 20일의 추가·보완 수사를 거쳐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재판에 넘겨진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4월 09일 2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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