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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ㅎ래 죽어나갈래˝…이별 고한 여친 폭행·강간한 30대

법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죄질 나쁘지만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4월 08일 15시 54분
↑↑ 서울서부지방법원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를 때리고, 이별을 말하자 감금한 뒤 강제 성관계를 맺으며 스마트폰 촬영까지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성구)는 감금,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피해여성이 폭력을 견디다 못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신체를 촬영하거나 직장을 찾아가 행패 부리거나 감금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피해여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전부 자백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피해여성 또한 일체의 접촉이나 피해를 가하지 않는 조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 A씨와 동거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났다는 이유로 A씨의 뺨과 명치 등을 수 회 때리고 선풍기를 던지는 등 폭행,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맞을래 ㅂ을래", "나랑 ㅎ래 죽어서 나갈래" 등의 말로 A씨를 협박했고 "너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그러니 협박용으로 증거를 남겨야한다"며 스마트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A씨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으며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한 뒤 모텔로 A씨를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갖고 다음날까지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기도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4월 08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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