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원, 사촌여동생 강간해 대법원에서 징역7년형 받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4월 08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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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촌여동생을 강간한 원주시의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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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옴부즈맨뉴스] 김주호 취재본부장 = 사촌 여동생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의원에 대해 징역 7년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친족강간 등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주시의회 의원 A씨에 대해 징역 7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7일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12월 어느 날 새벽 피해자 B씨의 차 안에서 B씨의 아들이 자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강간, 강간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본인을 유혹하려 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를 A씨가 도와주지 않아 악감정을 품고 허위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 후 강간에까지 이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의 어린 아들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각종 정황을 종합한 결과 피해자를 강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1심 결과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A씨 주장과 같이 사실인정에 관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 위반 등 관련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4월 08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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