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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리직원' 영구 퇴출

공정거래위 조사업무직원
편집국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19일 15시 10분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리를 저지른 조사관은 앞으로 영원히 조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관이 비리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조사업무를 못하게 하는지를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 "비리 조사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 업무나 다른 업무는 할수 있으나 조사 업무는 일절 못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18일 "비리를 저질렀는지의 기준은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 것을 삼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전사무소 소속 사무관이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유통거래과에서 재직할 때 회사측에 조사 정보를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충격에 빠져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울러 비리 혐의가 드러난 조사관을 지휘·감독하는 국장과 과장에게도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 책임을 묻기로 함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업무에 대한 대국민 신뢰 회복의 기회로 삼기로 했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19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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