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사물함 2억원` 주인은 부당수임 최유정 변호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4월 04일 2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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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 개인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원 상당 뭉칫돈. /수원중부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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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조관형 취재본부장 =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의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원 상당의 현금이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로 재판을 받은 최유정(47·여) 변호사의 범죄수익금으로 확인됐다.
돈의 출처가 범죄와 연관성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국고로 환수될 전망이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4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변호사의 남편 한모(47) 교수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한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3시40분께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사물함에 5만원권 1800장(9000만원), 미화 100달러 1000장(약 1억1000만원) 등 모두 2억원을 봉투에 담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7일 학생회의 신고를 받고 주인 찾기에 나선 경찰은 한 교수가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건물인 장소에 수차례 오간 것을 확인, 이날 오후 한 교수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해 조사하던 중 자백받았다.
한 교수는 경찰에 "부당 수임 사건으로 벌어들인 돈을 숨긴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한 교수는 최 변호사가 구속기소 되는 과정에서 '보관해 달라'는 최 변호사의 요청을 받고 개인 금고에서 빼내 사물함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받은 최 변호사의 추징금으로 국고에 환수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 교수가 은닉 사실을 모두 진술했고, 2억원은 최 변호사의 추징금으로 국고에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가로 최 변호사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1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6년과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고,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 원을 받는 등 모두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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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4월 04일 2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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