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고 작두로 손가락을… 병역 기피자 5년간 212명 적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4월 03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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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정부청사내 중앙병무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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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옴부즈맨뉴스] 조문철 취재본부장 = 김 모씨는 병역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자 군대 안 갈 묘안을 찾기 시작하다가 “‘손가락 일부’를 자르면 군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손가락 등 신체 일부가 훼손되면 현역 입대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김씨는 인터넷 홈쇼핑을 통해 작두를 구매한 후 끔찍하게도 직접 자신의 오른손 새끼손가락 일부를 절단했다.
그리곤 병사용 진단서를 제출해 재신검을 받아 “참치 캔을 따다가 잘렸다”고 설명한 뒤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자해 행위는 병역판정 의사의 신고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끈질긴 수사로 들통김씨의 났다. 김 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일 병무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2012년 4월 18일 특사경 제도 도입 후 지난달 말까지 모두 212건의 병역 회피 범죄가 적발됐다. 2012년 9건, 2013년 45건, 2014년 43건, 2015년 47건, 지난해 54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병역 범죄 유형을 보면 고의 문신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질환 위장 51건, 고의 체중 증·감량 47건, 안과 질환 위장 22건 등이다.
이 밖에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고아로 아동보육시설에서 생활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가 하면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도 중학교 중퇴(초등학교 졸)로 학력을 속인 사례도 드러났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4월 03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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