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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원에 음식값 2배 과태료 처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4월 01일 07시 01분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옴부즈맨뉴스


[안동, 옴부즈맨뉴스] 이광훈 취재본부장 =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안동시 공무원 2명에 대해 각각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자에게 접대받은 음식값의 두 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업체 대표와 법인에도 과태료 20만원씩을 부과했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소속 6급 계약직 공무원인 이들은 지난해 11월 안동시내 한 음식점에서 업체 관계자로부터 1인당 4만9천원가량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차경환 지원장은 “위반자들의 지위와 인적 관계, 업무 내용, 제공 시점 등에 비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면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서 금지된 직무 관련성 있는 공직자 등에 관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결정 이유를 판시했다.

[안동, 옴부즈맨뉴스] 이광훈 취재본부장 =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안동시 공무원 2명에 대해 각각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자에게 접대받은 음식값의 두 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업체 대표와 법인에도 과태료 20만원씩을 부과했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소속 6급 계약직 공무원인 이들은 지난해 11월 안동시내 한 음식점에서 업체 관계자로부터 1인당 4만9천원가량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차경환 지원장은 “위반자들의 지위와 인적 관계, 업무 내용, 제공 시점 등에 비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면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서 금지된 직무 관련성 있는 공직자 등에 관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결정 이유를 판시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4월 01일 0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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