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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엘시티 비리` 서병수 부산시장 측근에 3년 구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4월 01일 09시 49분
↑↑ 부산지방검찰청 전경
ⓒ 옴부즈맨뉴스


[부산, 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된 서병수 부산시장의 측근 인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1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김종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 시장 측근 김모(65)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2억2700여 만원 추징을 요구했다.

김 씨는 엘시티 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청탁 명목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200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억2700여만 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와 비선조직 관리 비용 등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이날 김 씨 변호인은 "엘시티 이 회장도 김 씨에게 돈을 건네면서 엘시티 관련 구체적인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했으며, 피고인은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가족 생활비로 썼다"며 "김 씨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했고, 3개월 동안 구속되면서 가정생활이 많이 어려워진 만큼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4월 01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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