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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서울구치소 도착·수감..`미결수용자` 신분

독방 배정..사진촬영·지문채취·수용자번호 지정 절차 밟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3월 31일 08시 59분
↑↑ 구치소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조관형 취재본부장 =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31일 호송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10층에 마련된 임시 유치시설에서 대기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검찰의 K7 승용차를 타고 검찰청을 나섰다.

이 승용차는 이날 오전 4시 45분께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안쪽으로 들어갔다.

↑↑ 심문에서 입소까지
ⓒ 옴부즈맨뉴스

박 전 대통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밟았다.

서울구치소 측은 '신입자'로 분류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진촬영, 지문채취, 수용자 번호지정 등 법률이 정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생활할 독방시설(사진출처 : 연합뉴스)
ⓒ 옴부즈맨뉴스

박 전 대통령은 혼자 생활하는 '독거실'에 수용됐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3월 31일 0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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