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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간제 교사, ˝죽어서도 차별˝... 순직 논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3월 31일 08시 17분
↑↑ 세월호 기간제 교사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안산, 옴부즈맨뉴스] 편석현 취재본부장 =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탈출시키려다 희생한 교사 2명의 딱한 사연이 논란이 되고 있다.

기간제 교사란 이유로 순직 인정을 못 받은 것인데, 유가족들이 소송에 나섰다.

세월호 사고 당일이 26번째 생일이었던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 고 김초원씨는 탈출하기 쉬운 5층에서 학생들이 있던 4층으로 내려가 구조를 돕다 변을 당했다.

김 씨는 제자들이 생일 선물로 준 목걸이와 귀걸이를 한 채 시신으로 발견됐다.

하지만,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판정을 못 받고 있다.

고 김초원 교사 아버지 김성욱씨는 "누가 과연 '나는 살아야겠다'는 본능을 누르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아이들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선생님으로서의 본능인 것입니다."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역시 기간제 교사였던 2학년 7반 담임 고 이지혜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함께 희생된 정규직 교사 7명은 순직 처리됐지만, 두 사람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닌 만큼, 순직 심사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사혁신처는 "세월호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면 선례로 남는다"고 못 박았다.

유족들은 의로운 죽음마저 차별받고 있다며 소송을 냈고, 국회의원 146명은 순직 인정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3월 31일 0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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