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10-31 오후 03:16:3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전체

연말재정산 맞벌이부부, 6월 확정신고로 또 추가환급 가능

결정세액 0원인 배우자가 받은 부양가족공제, 결정세액 있는 쪽이 받도록 확정신고 하면 추가 환급
편집국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16일 17시 38분
지난 5월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였지만 결정세액이 당초 0원이었거나 재정산 결과 세액공제액이 늘어 결정세액이 0원으로 줄어든 맞벌이 부부 직장인은 부부 각각 받았던 부양가족공제를 서로 바꾸는 등 다시 조정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6세 이하 자녀가 2명(출생·입양)이상이거나 20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으로 연말정산 보완입법 추가 환급대상이지만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나눠 공제 받아 5월 재정산 때 추가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6월30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 환급을 받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1일 “연말정산 보완입법으로 자녀 관련 공제가 늘었기 때문에, 추가환급 받을 결정세액이 있는 배우자가 해당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도록 6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가족 전체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사례] 5월 재정산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된 맞벌이 직장인의 절세 사례
맞벌이 여성 직장인 A씨는 연초 연말정산 때 작년에 출산한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은 뒤 자녀관련 세액공제가 크게 확대된 보완입법으로 5월에 재정산해 결정세액이 0원이 됐다.
A씨 부부의 경우 5월 재정산 후 남편의 결정세액은 69만3000원이지만, A씨의 결정세액이 0원이다. 이 경우 결정세액이 0원인 아내가 공제받던 둘째 자녀에 대한 공제를 남편에게, 남편이 공제받던 아버지에 대한 공제를 아내에게 각각 넘긴다. 그 결과 아내는 3만3550원을 추가 납부하게 되지만, 남편은 당초 결정세액이 69만3000원에서 8만2500원으로 줄어 61만500원의 환급이 늘어났다. 결국 A씨 부부 전체의 세금은 69만3000원에서 11만6050원으로 57만6950원 만큼 줄어든다.
 


재정산후 결정세액이 0원이 된 A씨는 6월 말일 시한인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3만3550원을 추가 납부하고 A씨의 남편도 같은 기한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서 세금을 환급받으면 된다.

주의할 사항은 부양가족공제를 조정할 때 해당 가족에 대한 다른 공제(신용카드, 의료비 등)도 함께 조정돼야 한다는 점. 가령 아버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아내 A씨에게 옮길 경우 남편이 받던 아버지의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른 공제도 함께 A씨에게 이동시켜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다.

납세자연맹은 맞벌이 부부가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 확정신고를 했을 때 얼마의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가 힘들고 스스로 확정신고 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 연맹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코너를 통해 상담을 신청한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면밀한 절세효과 시뮬레이션과 자문,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맹 박성희 팀장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데다, 보완입법까지 이어져 맞벌이 부부의 세테크가 더욱 복잡해졌다”면서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이용해 시뮬레이션 해봤더라도 부부 각각의 결정세액을 고르게 줄이는 방향으로 공제를 나눠 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일은 쉽지 않아 전 과정을 돕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16일 17시 38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