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13 오후 01:01: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동암역, 만취 운전자 출입구 계단 돌진…행인 3명 부상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3월 31일 08시 00분
↑↑ 동암역 지하철 출입구에 돌진한 음주차량(사진=인터넷커뮤니티)
ⓒ 옴부즈맨뉴스

[인천, 옴부즈맨뉴스] 박충렬 취재본부장 = 인천 동암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출입구 계단으로 돌진해 3명이 다쳤다.

29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부평구 동암역 남광장에서 쏘나타 승용차 1대가 출입구 계단으로 돌진, 행인 3명을 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운전자 A(63)씨는 앞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출입구 앞 도로변에 차를 세웠지만, 차량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에 행인들이 A씨에게 차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하지 A씨는 갑자기 다시 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기 시작했다.

A씨 승용차는 조수석 문이 열린 채로 굉음을 내며 5m 앞 출입구 계단으로 돌진했고, 행인 3명이 차에 받혔다.

차에 치인 행인들은 공중에 몸이 날아갈 정도의 충격을 받고 쓰러졌다. 이들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다.

분노한 시민들은 A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거칠게 그를 차 밖으로 끌어냈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의 설명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기준이며, 처벌은 형사입건, 면허정지 100일이다. 0.1% 이상부터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적용돼 형사입건, 면허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다.

또한 당시 A씨는 면허 정지 상태이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가 상습 음주운전자인지는 알려진 바 없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술이 깨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3월 31일 08시 00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