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암역, 만취 운전자 출입구 계단 돌진…행인 3명 부상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3월 31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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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암역 지하철 출입구에 돌진한 음주차량(사진=인터넷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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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옴부즈맨뉴스] 박충렬 취재본부장 = 인천 동암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출입구 계단으로 돌진해 3명이 다쳤다.
29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부평구 동암역 남광장에서 쏘나타 승용차 1대가 출입구 계단으로 돌진, 행인 3명을 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운전자 A(63)씨는 앞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출입구 앞 도로변에 차를 세웠지만, 차량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에 행인들이 A씨에게 차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하지 A씨는 갑자기 다시 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기 시작했다.
A씨 승용차는 조수석 문이 열린 채로 굉음을 내며 5m 앞 출입구 계단으로 돌진했고, 행인 3명이 차에 받혔다.
차에 치인 행인들은 공중에 몸이 날아갈 정도의 충격을 받고 쓰러졌다. 이들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다.
분노한 시민들은 A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거칠게 그를 차 밖으로 끌어냈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의 설명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기준이며, 처벌은 형사입건, 면허정지 100일이다. 0.1% 이상부터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적용돼 형사입건, 면허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다.
또한 당시 A씨는 면허 정지 상태이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가 상습 음주운전자인지는 알려진 바 없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술이 깨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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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3월 31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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