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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춘천재판부), 투신사망 한 16세 소녀와 전날 성관계한 고교생 3명 감형

法 “유사 간음으로 큰 충격 받아 투신…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3월 30일 08시 34분
↑↑ 투신사망 한 16세 소녀와 전날 윤간한 고교생 3명을 감형한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 옴부즈맨뉴스

[춘천, 옴부즈맨뉴스] 조규백 취재본부장 = 강원 횡성의 한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해 숨진 A양(16)과 사건 전날 성관계를 한 고교생 등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29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으로 구속기소 된 B(17ㆍ고교생), C(17ㆍ고교 자퇴), D(17ㆍ고교생) 군 등 3명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 김재호)는 29일 횡성의 한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해 숨진 A양과 사건 전날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B(17ㆍ고교생), C(17ㆍ고교 자퇴), D(17ㆍ고교생) 군 등 3명의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6월 단기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2년6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잇따른 유사 간음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아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새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10대 3명은 지난 6월 16일 오후 B군의 초등학교 후배인 B(16)양과 술을 마신 뒤 인적이 드문 농로로 데리고 가 차례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성관계를 가진 뒤 A군이 사는 아파트로 간 B양은 다음날인 6월 17일 오전 5시 15분쯤 창문을 통해 투신해 숨졌다.

당시 아파트에 사는 한 주민이 A양의 투신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A양을 검안한 결과 정액 반응이 나타나자 성폭력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이어 국과수 부검 결과에서 숨진 A양의 몸속에서 C 군과 D 군의 DNA가 검출되면서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B 군 등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3월 30일 0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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