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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후 무급인턴 文아들, 관련 法·정관 위반 의혹”

입사 14개월 만에 2년 휴직 어학연수 가능한 일인지....
심재철 한국당 의원 주장 “관련법규상 겸직 전 허가필요”
한고원 “文아들, 허가신청 안 해”,文측 “연수 때 무급인턴직 권장”
‘文지지모임 대학생 동원 의혹’, 檢, 우석대 교수 등 수사 착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3월 29일 07시 21분
↑↑ 한국고용정보원
ⓒ 옴부즈맨뉴스

[국회, 옴부즈맨뉴스] 김승호 출입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들 문준용 씨가 공공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한고원) 휴직 후 미국 어학연수 중 무급 인턴으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률과 정관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부의장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한고원 휴직 후 미국 어학연수 중 미국 업체에서 무급 인턴으로 일했던 문 씨가 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 측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2007년 1월 8일 한고원에 입사한 후 14개월 만인 2008년 3월 1일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휴직한 뒤 그해 4월부터 6월까지 미국 뉴욕의 한 웹 애플리케이션 업체에 무급 인턴으로 취업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고원은 “문 씨가 휴직 후 어학연수를 떠난 뒤 무급 인턴으로 일하기 위해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문 씨가 한고원 정관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고원 정관 제22조 제2항에는 ‘상임 임원은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원은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캠프 권혁기 부대변인은 “한고원에 확인한 결과, 무급 인턴은 기관장 승인사항이 아니고 공기업 직원이 해외연수를 갔을 때 무급 인턴직을 권장한다고 한다”며 “한고원이 이 사실을 심 의원실에 통보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문 의원실에서는 입사 14개월 된 신입사원에게 1년 이상의 어학연수 휴직을 줄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편 전주지검은 학생들을 문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시키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우석대 전·현직 관계자 4명의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석대 태권도학과 교수 등은 지난 2월 12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문 전 대표 지지모임인 ‘새로운 전북포럼’ 출범식에 학과 학생 170여 명을 동원하고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3월 29일 0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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