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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 여자화장실서 `몰래카메라` 찍은 공무원 적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3월 27일 00시 05분
↑↑ 연천군청
ⓒ 옴부즈맨뉴스

[연천, 옴부즈맨뉴스] 이두순 취재본부장 = 경기 연천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연천군 소속 무기계약직 공무원 A(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연천군청 직원인 A씨는 지난 17일 연천군청 여자화장실 내부 여성용품 수거함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신체를 찍었다가 적발됐다.

이날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다른 직원 B씨가 카메라를 발견, 군청에 보고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테스트용으로 촬영한 자신의 얼굴 사진이 카메라에 남아 덜미를 잡혔으며 범행도 시인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3월 27일 0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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